비영리 공익법인이 판매하는 기증품이라도 부가가치세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신명희 부장판사)는 재단법인 아름다운가게가 강남세무서 등 전국 84개 세무서를 상대로 "부가가치세 경정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전국에 113개의 사업장을 둔 아름다운가게는 기증받은 의류나 잡화, 도서 등을 시장가격의 10~50% 수준으로 판매해 그 수익금을 공익사업에 사용해 왔다. 아름다운가게는 2015년 2분기부터 2017년 2분기까지의 판매 수익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했다.
이후 아름다운가게는 "기부 물품의 판매 수익은 면세 대상"이라며 작년 세무 당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현행 부가세법과 시행령에 따르면 공익단체가 고유한 사업목적을 위해 실비로 공급하는 재화는 부가세가 면제된다. 아름다운가게 측은 "물품을 장부가액이나 취득가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으로 판매했으므로 실비로 공급했다고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해당 사업이 아름다운가게 고유의 목적을 위한 사업은 맞지만, 실비로 재화가 공급된 경우는 아니라고 보고 세무 당국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실비란 실제로 들인 비용을 의미한다"며 "이윤을 남겼는지 여부는 실비 공급을 판단하는 필요조건일 뿐 완전히 일치하는 개념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원고가 물품을 기증받을 당시 비용을 인식하는 회계처리를 한 바 없고 기증 당시의 시가 상당액을 '실제로 들인 비용'이라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했다.
박시온 기자 ushire908@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