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등급 하향 논의 재개…정부, 23일 '독감처럼 관리' 발표할 듯

입력 2023-08-20 17:48
수정 2023-08-20 18:21


이르면 이달 중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이 2급에서 4급으로 낮아진다. 확진자를 모두 파악하지 않고 '독감'처럼 유행 정도만 확인하는 방식으로 관리 체계가 완화된다. 다만 병원 내 마스크 착용 의무는 당분간 유지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20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오는 21일 열리는 국가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에서 코로나19 4급 감염병 전환 안건을 논의한다. 이후 23일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를 통해 코로나19 4급 전환과 일상회복 2단계 시행 시기 등을 결정해 발표할 계획이다.

이들 회의를 거쳐 이르면 이달 말부터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이 2급에서 4급으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네 단계로 나뉜 감염병 등급 중 2급은 환자가 나오면 24시간 안에 신고하고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이다. 결핵, 수두, 홍역, 콜레라 등이다. 4급은 전수조사 하지 않고 유행 여부 정도만 파악하는 감염병으로 독감, 수족구병, 매독, 인유두종바이러스감염증(HPV) 등이다.

당초 정부는 지난 7일 자문위원회를 열고 이런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코로나19 확진자가 계속 늘면서 논의 시기를 미뤘다. 코로나19 증가세가 주춤해지자 방역당국은 논의 재개에 나섰다.

지난 6~12일 1주일 간 국내 코로나19 확진자는 34만9279명 보고돼 전주보다 0.8% 늘었다. 7월 셋째주(7월16~22일)엔 전주 대비 35.8%, 넷째주(7월23~29일) 23.7%, 8월 첫째주(7월30일~8월5일) 10.4% 늘었던 것을 고려하면 확산세가 꺾였다.

코로나19를 4급으로 낮추면서 일상회복 2단계도 시행할 수 있게 됐다. 2단계가 시작되면 코로나19 검사·치료비 지원은 중단되고 병원과 요양시설 내 마스크 착용 의무도 사라진다.

하지만 의료계를 중심으로 이런 방역조치를 좀더 연장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고위험군이 모인 병원 내 감염 등으로 코로나19가 번질 위험이 남아 있어서다. 방역당국도 병원 등의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와 의료비 지원 시행은 4급 전환 시점보다 늦추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지현 기자 bluesk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