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전남 장성의 남창 계곡에서 물놀이를 하던 초등학생 2명이 물에 빠졌다가 구조된 것을 두고 "규칙을 지키게 하는 공적 의지의 부재가 국민의 생명까지 위협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계곡 물막고 식당 영업…초등생 2명 아찔 사고'라는 제목의 기사를 공유하면서 "즐거운 물놀이의 추억이 끔찍한 참변의 악몽으로 변할 뻔 했다. 공유재산인 계곡을 독점하려는 욕심으로 인해 벌어진 사고"라며 말했다.
기사는 지난 15일 전남 남창계곡 인근의 한 식당 종업원이 계곡물을 가둔 물막이 시설의 수문을 예고 없이 열었다가 어린이 2명이 급류에 휩쓸렸다 구조된 내용이다. 경찰은 피서철 장사를 위해 계곡물에 물막이 시설을 설치해 어린이 익수 사고를 일으킨 식당 업주와 종업원 등 2명을 과실치상 혐의로 입건할 예정이다.
이 대표는 "계곡은 누구의 소유도 아닌 모두의 것이고 미래 후손에게 남겨야 할 유산"이라며 "오래된 관행이라는 이유로, 이득 보는 사람이 있다는 이유로 잘못된 악습이 합의된 원칙을 짓누르는 일이 벌어진다"고 강조했다.
이어 "(제가 경기도지사였을 때) '갈등만 유발할 것'이라는 반대를 무릅쓰고 경기도에서 청정계곡 도민환원 사업을 추진하고 불법 시설물을 모두 철거한 이유도 이 때문이었다"며 "규칙을 지키게 만드는 '공적 의지'의 부재가 바가지, 자릿세 같은 '생활적폐'를 유발할 뿐 아니라 최근 벌어진 사고처럼 국민의 생명과 안전까지 위협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규칙을 어겨 이익을 볼 수 없고 규칙을 지켜 손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하는 일, 잠깐의 불편함과 손실을 감내해서라도 보편의 이익에 복무하는 것이 정치와 행정의 의무라 믿는다"며 "청정계곡의 아름다움을 미래 세대와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정부와 각 지자체가 그러한 의무를 꼼꼼히 다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이 대표는 최근 하천 내 불법 행위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하천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김하나 한경닷컴 기자 han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