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림 성폭행 살인범, 피해자 사망에 '강간살인'으로 혐의 변경

입력 2023-08-20 10:26
수정 2023-08-20 10:27

경찰이 신림동 등산로 성폭행 사건의 피의자 30대 남성에게 강간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의식불명 상태의 피해자가 끝내 사망하면서 기존 강간상해에서 혐의가 변경된 것이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신림동의 한 등산로에서 피해자인 A씨를 너클로 가격한 뒤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최모(30)씨에게 강간살인 혐의를 적용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사건이 발생한 지난 17일 의식불명 상태로 인근 종합병원 응급실로 이송돼 치료를 받아왔다. 하지만 전날 오후 3시40분께 끝내 숨졌다. 사건 발생 이틀 만이다. 이에 따라 혐의 역시 기존 강간상해에서 강간살인으로 변경됐다.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정한 강간상해죄와 달리, 강간 혐의를 가진 자가 고의성을 갖고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강간살인'의 경우 사형 또는 무기징역으로 처벌된다.

경찰은 최씨의 고의성 여부를 규명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최씨는 구속된 상태다. 서울중앙지법 김봉규 부장판사는 전날 오후 2시30분부터 40여분 동안 최씨를 상대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한 뒤 도망할 염려와 범죄의 중대성을 사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아울러 경찰은 정확한 사인을 확인하기 위해 오는 21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을 통해 부검을 진행할 예정이다. 필요에 따라 최씨의 사이코패스 진단검사(PCL-R)도 검토하고 있다.

경찰은 이번 주 내로 신상정보공개위원회를 열고 최씨 이름과 얼굴의 공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신현아 한경닷컴 기자 sha011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