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 맞지" 음주 걸린 50대男…신고 의심한 지인 찾아가 행패

입력 2023-08-20 09:58
수정 2023-08-20 11:07

음주단속에 적발된 50대 음주운전자가 자신을 신고한 것으로 의심한 지인의 집에 찾아가 주택 유리창을 부수는 등 행패를 부려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0단독 나상아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김모(58)씨에게 징역 1년6개월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17일 오후 10시27분께 광주 북구에서 음주운전을 하고 50대 피해자 B씨의 집에 무단 침입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당시 한 술집에서 B씨의 아내와 술을 마신 뒤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만취 상태에서 약 2㎞를 음주운전하던 중 경찰 단속에 걸렸다.

경찰 조사를 받고 귀가하던 A씨는 함께 술을 마신 B씨의 아내가 자신의 음주운전 사실을 경찰에 신고했다고 생각해 B씨의 집에 찾아갔다. 이후 B씨 집 유리창을 깨 잠금장치를 풀고 거실까지 들어갔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수차례 음주운전 전과가 있고 2020년엔 음주운전으로 1년6개월의 실형을 받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복역 후 누범기간 중 또 범행했다.

나 판사는 "피고인은 수차례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고 누범기간에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음주운전 범행으로 단속된 뒤 지인의 심고를 의심해 주거지를 찾아가는 등 범행동기가 비난할 만하다. 피고인의 연령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신현아 한경닷컴 기자 sha011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