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자문기구인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가 국민연금 보험료를 인상하고 연금 수급 연령을 늦추는 데 의견을 모았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보험료율을 얼마나 올릴지, 수급 연령을 몇 세까지 늦출지에 대해선 단일안이나 선호안을 제시하지 않았다. 특히 소득대체율(받는 돈)을 유지할지, 올릴지는 아예 합의하지 못했다. 9개월 논의 끝에 ‘맹탕 보고서’만 내놓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재정계산위는 18일 최종 회의를 열고 ‘국민연금 제도개선방향’ 보고서를 논의했다. 당초 이날 정부에 제출할 최종 보고서를 확정하려 했지만 내부 이견 끝에 다음주로 미뤘다.
재정계산위는 보고서에 보험료율을 인상하고 소득대체율은 유지하는 ‘재정안정화 방안’을 우선순위 없이 나열식으로 담기로 했다. 소득대체율을 현행 40%로 유지하면서 보험료율은 12%, 15%, 18%로 인상하는 세 가지 방안이 들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보험료율을 13%, 소득대체율을 50%로 높이는 ‘노후소득 보장 방안’도 보고서에 넣을 예정이었지만 내부 이견으로 최종 결정이 다음주로 미뤄졌다.
재정계산위는 이 밖에 연금을 받는 나이를 현행 65세(2033년 기준)에서 66세, 67세, 68세로 늦추는 방안을 담기로 했다. 보험료율·소득대체율 시나리오 3~4개에 연금수령 연령을 조합하면 모수개혁 시나리오는 최소 9개, 최대 12개에 달한다. 이는 5년 전 재정계산위가 최종 제시안을 2개로 압축한 것과 대조적이다.
황정환/허세민 기자 j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