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 누명' 19년 억울한 옥살이한 60대에 "39억 배상하라"

입력 2023-08-18 17:43
수정 2023-08-18 17:44

뉴질랜드에서 살인 누명을 쓰고 19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한 60대 남성이 정부로부터 490만 뉴질랜드달러(약 39억원)를 배상받게 됐다.

18일(현지시간) 뉴질랜드 1뉴스 등은 데버라 러셀 법무부 장관이 지난해 살인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받은 앨런 홀(61)과 만나 1년에 약 26만 뉴질랜드 달러(약 2억600만원)씩 총 493만3726뉴질랜드달러(약 39억1000만원)의 배상금 지급에 합의했다고 보도했다.

홀은 1985년 10월 뉴질랜드 오클랜드에서 발생한 우체국 직원 아서 이스턴 살해 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돼 살해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은 살인 현장에서 홀의 군용 총검과 모자가 발견됐다며 그를 살인범으로 지목했다. 당시 홀의 가족들은 그가 이 물건들을 도난당했다고 주장했지만, 홀은 법원에서 이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했고, 재판부는 홀 가족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당시 24세였던 홀은 결국 유죄 판결을 받았고 1994년까지 수감생활을 하다가 가석방으로 출소했다. 이후 2012년 가석방 조건 위반을 이유로 다시 감옥에 갇혔고, 지난해 무죄 판결받고 석방됐다.

홀의 무죄를 믿었던 가족들은 재심을 청구했고, 지난해 뉴질랜드 대법원은 "유죄 판결을 내리기 위해 고의로 부당한 전략을 펼쳤거나 극도의 무능함을 보여준 재판이었다"며 홀에게 무죄 판결을 내렸다.

러셀 장관은 "그의 부당한 유죄 판결과 투옥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한다. 이런 사과와 배상이 홀이 겪은 불의를 완전히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지만, 그가 자기 삶을 재건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