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서철 계곡물에 물막이 시설을 무단으로 설치한 식당 업주에 대해 경찰이 형사 처분을 검토 중이다. 물갈이를 위해 구조물을 열었다가 어린이 익수 사고를 일으킨 이유에서다.
전남 장성경찰서는 남창계곡 일원에서 피서객을 대상으로 식당을 운영 중인 업주와 종업원 등 2명을 과실치상 혐의로 입건할 방침이라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15일 오후 4시42분께 남창계곡에서 발생한 초등생 형제 익수 사고의 책임자로 지목돼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이번 사고는 계곡물을 가둔 인공 구조물의 직경 35㎝가량 수문을 식당 종업원이 예고 없이 개방하면서 발생했다.
9살과 8살인 초등생 형제는 구명조끼를 입고 있었지만, 수문으로 일시에 빠져나가는 계곡물에 휩쓸렸고, 체구가 작은 동생은 수문 안으로 빨려 들어가 약 2∼3m 단차가 있는 배수관 아래로 추락해 의식을 잃었다.
형 역시 강한 물살로부터 벗어나려다 체력을 소진하면서 더 큰 사고를 당할 뻔했으나 두 형제는 주변에 있던 고등학교 3학년생 2명에 의해 구조됐다.
식당 측은 남창계곡을 찾은 피서객을 대상으로 영업하기 위해 계곡물을 가두고, 사나흘에 한 번씩 수문을 열어 물갈이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물막이 시설과 평상 등 시설물을 점유 허가 없이 설치한 하천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담당 지방자치단체 고발 절차에 따라 수사할 예정이고, 초등생 형제를 구한 고교생 2명에게는 표창장을 수여할 방침이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