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 방해 학생, 반성문 쓰게하고 "밖에 나가있어" 가능해진다

입력 2023-08-17 15:43
수정 2023-08-17 15:57

2학기부터 교사는 학교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을 교실 밖으로 내보낼 수 있다. 수업시간에 휴대전화를 사용해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을 방해하면 압수도 가능하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7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안'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지난해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해 교원의 생활지도 권한을 명시했다. 최근 서이초에서 교사 사망과 관련해 교권침해 의혹이 일며 논란이 커지자 교사의 학생 생활지도의 범위·방식 등을 담은 고시를 만들어 2학기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이번 고시안에서는 학생과 학부모의 책무성을 강조한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교권보호를 위해서는 학교 구성원간의 존중과 배려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고시안 3조 1항에서는 '학생, 학교의 장과 교원, 보호자는 상호 간에 권리를 존중하고 타인의 권리를 부정하거나 침해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명시했다. 학생과 학부모의 권리 뿐 아니라 교원의 권리도 강조했다.

고시안으로 초·중·고교 교원의 경우 교사의 수업권과 다른 학생의 학습권을 함께 보장하기 위해 수업방해 물품을 분리·보관할 수 있게 된다.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 원칙'을 지키지 않는 학생에게 주의를 주거나 휴대전화를 압수해 보관할 수 있다. 난동을 부려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을 붙잡는 등 물리적 제지도 가능해진다. 수업에 방해가 되는 행동을 할 때 교실 안 또는 밖으로 분리도 할 수 있다. 또 수업시간 교실 밖으로 보낸 학생을 학교 특정장소로 가게 하는 등의 세부 사항은 각 학교별로 학칙으로 정하도록 했다. 다만 훈육목적이라고 해도 체벌은 불가능하다.

교원이 보호자에게 검사·상담·치료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 정서 행동 장애를 보이는 학생들이 늘고 있는 가운데 보호자들이 치료보다는 교사의 배려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 다른 학생의 학습권에 침해를 받는 다는 지적에 따른 대책이다.

학생에 대한 상담의 경우 교원과 보호자가 서로에게 요청할 수 있고, 상대방의 요청에 응하되 일시·방법은 사전에 협의하게 된다. 특히 교원은 근무 시간·직무 범위 외의 상담을 거부할 수 있고, 상담 중 폭언·협박·폭행이 발생할 경우 상담을 중단할 수 있다.

학생이 이러한 생활지도에 불응하고 의도적으로 교육을 방해해도 이를 교권침해로 본다. 교사는 이를 학교장에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반대로 보호자도 교사의 생활지도에 대해 학교장에게 이의를 제기하고 답변을 받을 수 있다.

교육부는 이와 함께 '유치원 교원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안' 도 발표했다. 이에 따라 보호자가 교권을 침해한 경우 유치원 규칙에 따라 해당 유아에 대한 출석정지, 퇴학, 부모 교육, 상담 이수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또 보호자가 아닌 사람의 상담 요청이나 교육활동 범위가 아닌 상담은 거절할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특수교육 대상자의 문제 행동에 대한 대응이 정당한 교육활동으로 보장 받을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과 협의해 올 연말까지 행동중재 가이드라인 만들 계획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18~28일 행정예고를 거쳐 의견을 수렴한 뒤 신학기부터 학교 현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9월 1일 고시를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이주호 부총리는 "이번 고시는 무너져버린 교권을 바로 세워 교육현장의 균형을 회복하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교육부와 8개 시도교육청은 이번 2학기 부터 459개 초등학교에서 늘봄학교 시행한다. 1학기 보다 3개 교육청, 245개교 늘어난 것이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현장교원 업무경감을 위해 교육청 센터에 101명의 전담 공무원을 배치하는 것을 비롯해 희망하는 학교에 기간제교사 328명, 행정인력 107명, 자원봉사자 216명 등 인력을 지원하기로 했다. 총 300억원 규모의 특별교부금도 추가 지원한다. 더 나아가 교육부는 당초 2025년이던 늘봄학교 전국 도입 시기를 내년으로 앞당긴다는 방침이다.

강영연 기자 yy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