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박종길)은 소상공인의 사회보험료 지원을 위해 대구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대구신용보증재단 등 4개 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7일 밝혔다.
공단은 2018년 강원도를 시작으로 지난 5년간 12개 광역단체 및 8개 기초단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해 연간 171억 원 상당의 보험료를 지원하며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와 소상공인 경영 부담완화에 나서고 있다.
이번 협약으로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대구시 소재 1인 자영업자는 8월부터 최대 3년간 고용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지원금과 중복 신청 가능하여 최대 80%*까지 지원 받을 수 있어 보험료 부담을 크게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된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근로자가 없거나 50인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로서 가입 당시 사업자등록을 보유하고 실제사업을 영위하는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가입이 가능하다.
대구시의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신청은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대구신용보증재단 7개 지점에 방문 신청 또는 이메일 신청이 가능하며, 대구신용보증재단 기업성공지원센터로 연락하면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박종길 이사장은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될 수 있는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적극 가입하기를 권유 드리며, 앞으로 더 많은 광역자치단체와 업무협약을 확산하여 소상공인을 위한 사회 안전망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울산=하인식 기자 hai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