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공매도 전면 재개 검토 중…시점은 시장 상황 봐야"

입력 2023-08-17 12:00
수정 2023-08-17 12:11

금융위원회가 공매도 전면 재개 추진 입장을 재확인했다. 다만 전면 재개 시점은 시장 상황을 따져보며 중장기적으로 보겠다는 방침이다.

17일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위 자본시장분야 정책성과와 하반기 추진과제를 소개하는 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방침을 밝혔다. 그는 “중장기적으로는 공매도 전면 재개 방향으로 갈 것으로 생각한다”며 “다만 정확한 시점에 대해선 말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시장 상황을 계속 판단하며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금융위는 증시가 코로나19 영향으로 급락한 2020년 3월 한시적 공매도 전면 금지 조치를 내렸다. 과도한 시장 변동성을 막겠다는 취지였다. 당초엔 전면 금지를 1년간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이를 두 달 더 연장했다. 2021년 5월부터는 코스피200과 코스닥150 종목에 한해서만 공매도를 허용하고 있다. 이후 2년여간 금융당국 안팎에서 공매도 재개 논의가 나왔지만 구체적인 방침은 나오지 않은 상태다.

증권업계에선 한국이 MSCI(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 선진지수에 편입하는 데에 공매도 제한이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해왔다. 세계적으로도 공매도를 금지한 국가가 많지 않아 해외 투자자들의 시장 신뢰를 떨어뜨린다는 얘기다. 김 부위원장은 이날 “MSCI 지수 편입 자체가 직접적인 정책목표는 아니다”라면서도 “다만 자본시장을 선진화하는 과정에서 지수에 편입되는 것은 나쁘지 않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김 부위원장은 이날 상반기 금융위 주요 성과 중 하나로 공매도 제도 보완을 꼽았다. 지난 3월 증권선물위원회가 공매도 규제 위반행위에 대해 과징금을 최초로 부과하는 등 시장 제도를 개선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는 “불법 공매도에 대해 과징금을 처음으로 부과하고 제재 대상자를 공개하는 등 과거보다 더욱 엄정한 처벌을 적용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불법 공매도 근절이라는 기조를 이어갈 것”이라고 했다.

금융위는 작년 11월부터는 금융투자업규정을 개정해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 확대, 90일 이상 공매도에 대한 당국 보고의무 부과 등 제도를 강화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개인투자자 등 일각에선 추가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꾸준하다. 투자자들은 기관·외국인에 대한 공매 상환기간 설정, 실시간 공매도 전산시스템 도입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 부위원장은 “(공매도에 대한) 개인 투자자의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공매도 관련 제도를 보완했다”며 “합리적인 제도개선 사항이 있다면 추가로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선한결 기자 alwa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