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근 전 대위 징역형 집행유예…"법무팀과 상의해 항소 결정"

입력 2023-08-17 10:35
수정 2023-08-17 10:36

우크라이나에 무단 입국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근(39) 전 대위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형사21단독 정재용 판사)은 여권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다고 17일 밝혔다. 또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 운전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이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며 "우크라이나에 체류하며 의용군으로 참여한 것은 본인의 의도와 달리 국가에 과도한 부담을 줄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특가법상 도주치상 혐의에 대해선 "피해자가 당한 상해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않은 점을 참작했다"고 언급했다.

이씨는 선고 후 취재진에게 "형을 어느 정도 예상했었다. 법무팀과 상의해 항소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씨는 해군특수전전단(UDT/SEAL) 대위 출신으로, 외교부의 여권 사용 허가를 받지 않고 여행경보 4단계(여행금지)가 발령된 우크라이나에 입국한 혐의(여권법 위반)로 올해 1월 기소된 바 있다.

이씨는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직후인 작년 3월 출국해 우크라이나의 외국인 부대 '국토방위군 국제여단'에 합류했다. 전장에서 다쳤다며 그해 5월 치료를 위해 귀국한 그는 경찰에 자진 출석했다.

또 이씨에게는 지난해 7월 서울 시내에서 차를 운전하다가 오토바이와 사고를 낸 뒤 구조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혐의(특가법상 도주치상)도 적용됐다.

그는 올해 3월 20일 이 사건 첫 공판을 방청하러 온 유튜버 이준희(활동명 구제역) 씨와 시비가 붙어 법정 밖 복도에서 그를 한차례 때리기도 했다. 이에 경찰은 지난 6월 22일 그를 폭행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