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방탄소년단(BTS)의 사진과 상표를 무단으로 도용해 화장용 마스크팩을 제작·유통한 일당이 세관에 붙잡혔다.
인천본부세관은 상표법 위반 혐의로 화장품 제조업체 대표 A씨(56) 등 3명과 회사 법인 3곳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 등은 2020년 4월∼2021년 4월 인천 화장품 공장에서 포장지 앞뒷면에 BTS 사진과 상표를 무단으로 넣은 마스크팩 11만장(시가 3억원 상당)을 만든 뒤 수출하거나 국내에 유통한 혐의를 받는다.
BTS 소속사 하이브의 중단 요청도 있었으나 이들의 범행은 계속됐다. 하이브는 사진·상표 도용 사실을 확인하고 2020년 6월 마스크팩 제조·유통 중단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보냈다.
세관이 압수수색을 통해 관련 계약서를 확인한 결과, A씨 등은 가짜 BTS 마스크팩 2억5000만장(정품 기준 시가 6250억원)을 추가로 생산해 전 세계에 수출하려고 했다.
최근 '아이돌 굿즈' 시장이 급격히 성장하고 있어 K팝 그룹의 등록상표는 보호 가치가 매우 크다는 게 인천세관 관계자의 말이다.
한편 인천세관은 삼성전자 상표를 무단으로 표시한 충전기·케이블 7만9000점(시가 8억5000만원)을 중국에서 밀수입해 국내에 유통한 혐의(관세법 위반 등)로 밀수업체 대표 B씨(30)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
조사 결과 B씨는 2021년 8월부터 올해 5월까지 10차례에 걸쳐 상표 도용 충전기를 정상 수입품인 소파와 헬스 기구 안에 숨긴 채 몰래 들여왔다. 구매 가격 4000원의 4배인 1만6000원에 판매했다.
관세청 측은 앞으로도 한국 브랜드 가치와 국가 이미지를 훼손하는 각종 불법 행위를 적극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이현주 한경닷컴 기자 wondering_h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