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출연 반려견 훈련사, '성추행' 신고 여성 '무고' 맞고소

입력 2023-08-14 16:49
수정 2023-08-14 16:50


여성 후배를 상습적으로 강제추행하고 성희롱한 혐의로 검찰 송치된 유명 반려견 훈련사 이모 씨(48)가 해당 여성 A씨를 무고죄로 맞고소해 수사가 진행 중이다.

14일 경기 오산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일 이씨는 강제추행 혐의로 수원지검에 불구속 송치됐다.

이씨가 경찰 조사 과정에서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며 무고죄로 A씨를 맞고소했다.

이씨는 2021년 7월부터 2022년 2월까지 6차례 걸쳐 보조 훈련사 A씨의 신체를 동의를 구하지 않고 접촉하거나 만지는 등의 행동을 한 혐의로 지난 1월 18일 강제추행 및 성희롱 혐의로 피소됐다.

A씨가 경찰에 제출한 녹취록에는 "1박 2일로 여행 가자", "'썸'을 타든지, 역사를 쓰든지 같이 놀러가야 이뤄질 거 아니냐", "내 여자친구 한다고 말해봐" 등 성희롱성 발언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차 안에서 신체 일부를 만지는 등 구체적인 추행 행위도 6차례 있었다"는 입장이다.

경찰은 7개월에 걸친 수사 결과 이씨 혐의 상당 부분이 인정된다고 판단해 이씨를 검찰 송치했다. 다만 총 7차례의 강제추행 중 한 건은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이씨는 A씨의 고소 사실이 알려진 직후 법률대리인을 통해 강제추행 혐의로 피소된 것은 맞지만, 해당 행위는 없었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무고 맞고소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이씨는 당시 2021년 7월 이후 1년 6개월이 넘는 시간 동안 단 한 번도 문제를 제기하거나 사과를 요구한 적도 없었다가 반려동물 센터의 센터장 B씨(男)와 함께 여성 A씨가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로 피해자들로부터 진정이 제기되어 징계받은 이후 갑자기 이와 같은 무고행위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이씨는 센터장 B씨로부터 자신의 해고를 막지 않으면 위해를 가하겠다는 지속적인 협박 및 공갈에 시달리다가 B씨의 요구를 거절하자, 센터장 B씨는 A씨를 이용하여 이 사건 무고 및 언론제보에 이른 것"이라고 전했다.

A씨는 이씨가 부대표로 있는 반려동물센터에서 팀장으로 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그러면서 "A씨가 어린 팀원들에게 고성·폭언을 일삼고 동의 없이 CCTV로 직원들을 감시하며 자신의 사적인 업무를 강요하는 등 총 9가지 유형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문제시돼 지난해 12월 28일 직위해제 징계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