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지역주택조합 111곳 전수조사…법 위반 시 강력 조치

입력 2023-08-11 10:35
수정 2023-08-11 10:45
서울시가 지역주택조합 111곳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선다. 상반기 표본조사를 진행한 조합 7곳에서 60건의 위반사항이 드러나면서다. 서울시는 '토지매입이 완료단계'라며 조합원을 모아놓고, 이후에 '추가분담금이 없다'며 사업을 추진하지 않으면서 조합원들에게 손해를 끼치는 지역주택조합에 대해 형사고발 등 강력 조치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서울시는 오는 14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 지역주택조합 111곳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시는 조사 매뉴얼을 만들기 위해 조합 7곳을 대상으로 표본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행정절차 미이행 등 60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해 자치구별로 조치하고 있다.



지역주택조합은 주택 마련을 원하는 다수 구성원이 모여 단기간 내에 저렴한 비용으로 아파트를 짓는 정비사업이다. 하지만 사업계획승인 신청시 토지등 소유자 95%를 충족해야 하기 때문에 사업이 늦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지역주택조합은 토지 매입 지연으로 조합원 부담이 급증함에도 허위·과장광고를 통해 조합원을 모집하거나 과도한 분담금을 요구하고, 조합 탈퇴시 비용 환급을 거부하는 등 많은 문제가 제기돼왔다.

서울시는 이같은 사항에 대해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 지난 4~5월 지역주택조합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표본조사를 진행한 결과 토지확보계획과 탈퇴·환급 처리, 자금조달·집행계획, 소송 진행사항, 가입 신청시 설명의무 이행 등 조합실태 파악이 쉽도록 점검표 항목을 추가했다. 점검표 형식도 기술식에서 문답식으로 변경했다.

조사대상 111곳 중 96곳은 조합이 속한 자치구가 합동 조사반을 꾸려 점검에 나선다. 이 중 정보공개 부실과 조합 내부갈등 등으로 민원이 많은 5곳은 서울시가 직접 회계사·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전문가 집단, 자치구와 함께 조사하기로 했다. 사전에 조사반이 사업개요와 추진현황, 민원사항 등의 조합 기초현황을 서면 조사한다. 이후 조합사무실, 홍보관 등 현장점검에 나서 행정·회계·계약·정보공개 등을 들여다볼 계획이다.

이번 실태조사 결과는 자치구 및 조합 홈페이지에 공개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주택법 등 관련 규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수사의뢰, 형사고발 등 행정조치 한다는 방침이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조합원 피해를 예방하고 조합이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며 "지속적인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결과를 바탕으로 필요한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하는 등 적극적인 후속조치도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박진우 기자 jw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