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 시간에 마약 성분이 함유된 '코카잎'을 학생들에게 보여준 일본의 초등학교 여교사가 징계면직 처분을 받았다.
9일 닛테레뉴스 등 현지 언론은 아이치현 교육위원회가 54세 여교사 A씨를 징계면직 처분했다고 발표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위원회 관계자는 A씨에 대해 "법을 준수해야 하는 공무원으로서의 자각이 결여된 행위로 아동에게 현저하게 악영향을 줬다"고 처분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2월 '외국 문화와 풍습'을 소개하는 수업에서 아이들에게 5년 전 콜롬비아에서 사 온 코카잎과 코카차 티백을 보여주며 "마약의 원료가 된다"고 설명했다.
이를 알게 된 학부모가 학교 측에 항의하면서 사건이 알려졌고, 경찰은 A씨가 갖고 있던 코카잎에서 코카인 성분을 검출해 A씨를 마약 단속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후 A씨는 지난달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세계 국가들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싶은 마음으로 소개했다"면서 "위법에 대한 인식은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