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업무 대행을 맡은 은행 직원들이 고객사의 미공개 중요정보를 활용해 100억원대 이익을 챙겼다가 금융당국에 적발됐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공동조사를 통해 A은행에서 증권업무를 대행하는 직원들이 연루된 미공개정보 이용행위를 적발해 증권선물위원회의 긴급조치(패스트트랙)를 거쳐 검찰에 통보했다고 9일 밝혔다.
A은행 직원들은 2021년 1월부터 지난 4월까지 61개 상장사의 무상증자 업무를 대행하는 과정에서 무상증자 규모 및 일정 등에 관한 정보를 사전에 취득해 본인 및 가족 명의로 해당 주식을 사들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무상증자 공시로 주가가 상승하면 매도 차익을 얻는 방식으로 총 66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다.
이들 중 일부는 은행 내 다른 부서 직원이나 가족, 친지, 지인에게 무상증자 정보를 전달해 총 61억원 규모의 매매 차익을 얻도록 도운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이 잠정 집계한 이들의 총 이득은 127억원 상당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증권 업무를 대행하는 은행 임직원의 미공개정보 이용 행위는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수 있는 중대 사안”이라고 했다.
금융당국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혐의 조사와 별도로 지난 3∼4월 해당 은행에 대한 현장검사를 했다. 임직원 미공개정보 이용 행위 방지와 관련한 은행 내부통제 시스템의 적정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서다.
금융당국은 고객사 내부정보 취득 및 관리 영역에서 미흡한 점을 발견해 관련 법규 위반에 따른 책임 소재를 가릴 방침이다. 또 고객사와의 상담 과정에서 미공개정보 취득을 최소화하고 증권대행 부서 내 직원 간 불필요한 미공개정보를 전파하는 행위를 제한하는 등 내부통제 시스템 개선 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다른 금융사에 대해서도 내부통제 시스템을 개선하도록 했다”며 “임직원이 연루된 불공정거래 행위 발생 시 해당 회사에 대해 내부통제 부실 등 관련 책임을 엄중하게 물을 것”이라고 했다.
최한종 기자 onebel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