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노사가 추진하고 있는 고용안정협약이 배임 및 부패행위에 해당한다는 신고가 국민권익위원회에 9일 접수됐다. 고용안정협약에는 노조 동의 없이 직원의 고용 및 근로조건을 변경하기 어렵게 하는 내용이 들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에서는 정부의 공영방송 개혁 직전 KBS 노사가 ‘알박기’를 시도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시민단체인 자유언론국민연합은 9일 권익위에 제출한 신고서를 통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출신 KBS 경영진이 민주노총 소속인 노조와 부당하게 고용안정협약을 체결하는 것은 국가와 국민을 기망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고용안정협약은 공영방송 경영진이 경영권을 항구적으로 노조에 위임하는 사항이 담겨 배임과 업무방해 등 범죄 요소가 있다”며 “협약이 체결되면 KBS에 필요한 혁신을 막아 결국 존폐 위기로 내몰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KBS는 민주노총 산하 언론노조 KBS본부와 직원의 업무 배치, 휴직, 희망퇴직 등 인사에 노조가 개입할 수 있도록 하는 고용안정협약 체결을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노사 동수로 고용안정위원회를 구성해 이 위원회 의결 없이 추진되는 구조조정은 무효라는 내용이 협약에 담길 가능성도 거론된다.
여권 관계자들은 KBS 노사가 정부의 공영방송 개혁을 피하기 위해 스스로 안전판을 만들고 있는 게 아니냐고 비판하고 있다. 정부는 이동관 전 청와대 홍보수석을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로 지명하는 등 공영방송 개혁에 속도를 내고 있다. 방통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서기석 전 헌법재판관을 KBS 이사회 이사로 추천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서 전 재판관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뒤 사법시험 21회에 합격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을 거쳐 헌법재판관을 지냈다. 서 전 재판관은 KBS 이사장 후보로도 거론된다.
방통위는 또 차기환 변호사를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로 임명하는 안건도 함께 의결했다. 차 변호사는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사법시험 27회에 합격해 판사로 일했다. 이후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KBS 이사 등을 거쳤다.
도병욱 기자 dod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