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이은 묻지마 흉기 난동으로 흉악범에 대한 강력 처벌 여론이 이는 가운데 국회에서도 '가석방 없는 종신형' 법안 도입 움직임이 시작됐다.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은 9일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금고형'을 신설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조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나라의 전체 범죄 발생은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그런데 악랄한 흉악 범죄만은 증가하고 있다"며 "사형 집행이 어렵다면 가석방 없는 '절대적 무기형'을 만들고 무기수에 대한 가석방 요건과 기간도 더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 의원이 발의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금고형을 신설하는 것과 함께, 가석방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기존에 무기형은 20년, 유기형은 형기의 3분의 1이 지나면 가석방을 할 수 있게 돼 있는데, 무기형의 가석방 기준을 20년에서 25년으로 강화했다.
조 의원은 "최근 칼부림 사건뿐만 아니라 돌려차기 사건도 시민들을 분노와 두려움에 휩싸이게 했다. 부산 돌려차기남은 '탈옥해서 죽인다'는 말도 구치소에서 서슴없이 했다"며 "왜 피해자가 두려워해야 하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엄한 처벌을 피해자와 그 가족분들은 요청하셨다. 우리는 피해자의 요청에 응답해야 한다"며 "두려움에 떨지 않는 안전한 사회를 국가는 보장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불행하게도 우리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되어야 할 괴물은 존재한다"며 "보복 범죄는 해마다 늘어가더니 이제는 연간 400건이나 발생하고 있다. 대한민국이 악랄한 범죄자 때문에
피해자가 두려워하고 유족들이 밤잠을 설치는 나라가 되어선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보복 범죄는 계획조차 못 하는 피해자가 두 발 뻗고 잘 수 있는 나라를 위해 하루빨리 완전한 종신형을 도입하자"고 촉구했다.
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seulk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