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시항고' 노량진역사 "초고층 복합개발사업 반드시 추진"

입력 2023-08-11 18:04
수정 2023-08-16 14:24

회생절차 중단 결정이 내려졌던 노량진역사(주)가 즉시항고에 나섰다. 노량진역 일대에 지구단위계획이 결정됨에 따라 빠른 시일 내에 회생절차를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이다.

11일 법원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노량진역사는 지난 2일 서울회생법원 제 18부에 회생절차 중단 결정을 내린데 대해 즉시항고했다. 앞서 법원은 지난 20일 회생절차가 중단을 내렸고, 14일 이내에 항고하지 않으면 회생절차 중단이 확정됨에 따라 노량진 역사는 즉시항고를 하게 됐다.이에 따라 법원은 이르면 이달 안에 즉시항고 건을 심리할지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즉시항고의 배경에는 법원이 법정에서 개최하기로 한 관계인집회를 하루 앞두고 중단 결정을 내린 이유도 있다. 갑작스러운 법원의 결정에 관계인들의 반발을 사기도 했다.

더군다나 노량진역 개발은 동작구의 숙원사업이다. 최근 ‘한강철교 남단 저이용 부지 일대 지구단위계획 지정 및 계획 결정안’이 수정가결되면서 150m 높이의 초고층 랜드마크가 들어설 계획이 확정됐다. 노량진역 일대의 용적률과 높이 제한이 대폭 완화됐고 여의도를 잇는 직통로가 신설되는 등 수변 복합거점으로 개발되는 계획이다.

노량진역 개발사업은 2002년부터 추진됐지만, 당시 김 모 대표이사가 취임하면서 사업은 수렁으로 빠지게 됐다. 2003년 취임한 김 모 대표는 사기분양(여러번의 중복분양)과 횡령, 시공사의 잦은 교체 등으로 물의를 빚었다. 2005년 7월 김 대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배임, 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았다.

재판 과정에서 그는 검사와 판사 등에 골프나 접대 등 향응을 제공한 정황이 드러나기도 했다. 급기야 2009년 1월께 노량진민자역사 공사대금 50억원 어치의 약속어음 지급 기일을 변조해 행사한 혐의 등으로 동작경찰서에서 지명수배가 내려졌다. 도주생활을 이어가던 중 경찰은 2014년 11월 전남 장성의 모 교회에 그를 붙잡았다.

또한 노량진역 개발사업의 사업주관사인 진흥기업에서 주관사 지위를 포기 요청하자 코레일은 이사업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김 모 대표로 사업주관자를 변경했다. 이로 인해 수백명의 분양피해자가 발생됐고, 최종 2013년 12월 김 모씨의 사업주관자 지위가 법원을 통해 취소됐다.

대표의 이러한 범죄행각이 이어지는 사이 사업은 진행되지 못했고, 분양을 받았던 이들의 피해는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2011년 한 차례 파산선고가 내려졌다가, 2015년 파산절차는 폐지됐다. 이후 파산·회생 신청을 반복하면서 사업을 정상화에 시동을 걸던 중에 법원의 회생절차 중단 결정을 맞게 됐다.

노량진역사 관계자는 "각종 범죄행각을 벌였던 김 대표가 최근 징역을 마치고 나오면서, 이제야 회생되려는 사업을 향한 악의적인 루머가 돌고 있다"며 "그동안 수많은 채권자들의 피해를 고려해서라도 반드시 사업이 추진돼 지금이라도 피해를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김하나 한경닷컴 기자 han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