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문자·영상통화·스마트폰 앱으로 '태풍 카논' 피해 신고하세요

입력 2023-08-09 09:30
소방청은 태풍카눈 북상으로 119 신고전화가 폭주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비긴급신고는 자제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신고 할 수 있는 문자·영상통화·스마트폰 앱(APP) 등 ‘다매체 신고’를 적극 활용해 달라고 9일 밝혔다.

태풍과 집중 호우 등 자연재난 시에는 붕괴, 고립, 휩쓸림과 같은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긴급상황 뿐 아니라, 배수 요청이나 기상 상황 문의 등 단순 민원 신고까지 119에 접수된다.

이에 소방청은 신고가 급증하는 재난상황에서 긴급한 출동이 지연되지 않도록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긴급상황을 제외한 단순 민원 등의 신고 자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도로유실·침수가 동반되는 자연재해 발생 시 현 상황을 사진과 영상 등으로 알릴 수 있고, 신속하고 정확한 출동지점 파악에 큰 도움이 되는 ‘다매체 신고’ 방법을 적극 권고한다고 전했다.

문자 신고는 119 번호로 문자 입력 후 전송하면 신고가 접수되며, 사진과 동영상 첨부가 가능하다. 영상통화 신고는 119를 누르고 영상통화 버튼을 누르면 119상황실로 연결돼, 청각장애인이나 외국인 등에게 유용하다. 스마트폰 앱(App) 신고는 '119신고' 앱을 다운받아 설치 후 신고 서비스를 선택해 전송하면, 위치정보(GPS)가 119상황실로 전송돼 신고자의 정확한 위치 확인이 가능해 신속한 구조가 가능해진다.

올해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119신고가 크게 늘어난 지난 6월 27일부터 7월 20일까지(24일 간) 다매채 신고는 7만7389건에 달했다. 작년 같은 기간 5만8204건에 비해 20% 이상 증가했다. 다매체 신고를 통해 1000여 건 이상의 긴급 구조출동이 이루어졌다는 설명이다.

김대훈 기자 daep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