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17개 지방자치단체, 국토안전관리원과 공조해 무량판 구조가 적용된 민간아파트 293곳에 대한 안전점검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무량판 아파트 전수조사 관련 지자체 협력회의'를 17개 지자체 담당자와 갖고 국토부와 지자체, 국토안전관리원 등의 역할 등을 논의했다. 국토부는 이날 회의를 통해 정리된 안전점검 매뉴얼과 체크리스트를 곧 완성해 각 지자체와 공유할 예정이다.
시공중인 아파트 점검은 이번주 바로 착수할 예정이다. 이미 지정된 안전진단기관이 현장의 구조계산서와 설계도면을 검토한 이후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 등 안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 국토안전관리원과 지자체가 참여할 예정이다. 준공 후 입주자들이 살고 있는 아파트의 경우 안전진단기관을 선정해 이번주 중으로 계약을 마무리 지을 예정이다. 지자체가 구조계산서와 설계도면 등을 확보해 점검기관에 제공한 뒤 안전진단기관, 국토안전관리원과 함께 설계도서부터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현장점검에 지자체와 국토안전관리원이 현장점검에 반드시 참여해 철저한 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서울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중앙정부의 대책과 별도로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해 감리사의 관리·감독권을 강화한 ‘서울형 감리’ 도입을 추진한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8일 서울 송파구 위례포레샤인 23단지 인근 근린공원에서 기자설명회를 열고 “시공 품질을 확보하고 현장 안전관리를 제고하기 위해선 설계도서 등에 따라 제대로 시공됐는지를 관리·감독하는 감리 제도의 개선이 시급하다”며 “효과적이고 내실화된 감리 운영을 위한 ‘서울형 감리’ 도입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뛰어난 기술을 보유하고 품질을 감독할 감리사를 모셔 공사가 직접 대가를 지급하는 방식을 도입할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SH 발주 공사는 SH가 감리업체를 선정하고 비용을 지급한다. 업체가 아닌 현장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감리사에게 직접 대금을 지급해 책임감리가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설명이다. 감리비 자체를 더 인상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서기열/이유정 기자 phil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