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중소기업 A사는 저가의 외국산 근무복을 수입한 후 원산지 표시를 제거했다. 이를 국산으로 둔갑시켜 31억원 상당의 근무복 12만점을 20개 공공기관에 부정 납품했다가 지난 5월 관세청에 적발됐다.
중소기업 B사는 저가의 중국산 액정모니터 부품을 수입한 후 단순 조립 후 200개 공공기관에 국산으로 가장해 부정 납품했다. 중국산 부품 원산지 표시를 떼어내고 제조국을 한국산으로 표기할 라벨을 부착하는 방식으로 22억원 상당의 액정모니터 1만1000점을 납품했다가 작년 11월 관세청에 적발됐다.
관세청은 저가의 외국산 물품을 국산으로 위장해 공공기관에 납품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이번 달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8일 발표했다.
정부 부처 및 공공기관은 중소기업 경쟁력 향상과 경영안정을 위해 일정 품목에 대해 중소기업이 직접 생산한 제품을 우선 구매하고 있다. 이 제도를 악용해 일부 공공기관 조달 납품업체가 조달제품을 직접 생산하지 않고 저가의 외국산 물품을 수입한 후 이른바 ‘라벨갈이’ 등을 통해 국산으로 가장하는 행위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 관세청 설명이다.
관세청에 따르면 2019년 185억원 수준이던 공공조달 부정 납품은 지난해 1244억원 상당으로 늘었다. 올해 5월까지 적발된 부정 납품은 139억원가량이다. 관세청은 조달청·산업통상자원부와 업무협약을 통해 입수한 1300만건의 조달 물품 계약을 분석해 혐의 업체를 선정했다.
혐의가 확인된 업체는 과징금 부과 및 검찰 송치 등의 처분을 받고 공공 조달 입찰이 제한된다. 저가 물품 납품으로 얻은 부당이득 환수도 추진한다. 관세청은 조달청 조달 물품 계약자료와 관세청 수입통관 자료를 자동으로 연계해 부정 납품 행위를 상시로 모니터링하는 빅데이터 분석시스템을 연내 구축할 예정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저가의 외국산 품질 제품을 국산으로 속여 공공기관에 납품하는 행위는 선량한 국내 중소 제조기업의 판로와 일자리를 빼앗는 중대범죄”라며 “앞으로 더욱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강경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