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뿐인 전기산업…체계적으로 육성할 법안 만든다

입력 2023-08-07 19:01
수정 2023-08-08 01:30
전기·전력업계의 인력을 양성하고 수출을 지원하는 등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전기산업발전기본법이 제정될 전망이다. 허가와 규제에 방점을 두고 있는 기존 법들을 아우르는 상위법으로, 여야 공히 제정 취지에 공감하고 있어 입법 논의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7일 서울 여의도에서 전기산업발전기본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열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재정 산자위원장을 비롯해 여야 간사인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 김한정 민주당 의원 등이 토론회를 공동 주최했다. 관련 법 소관 상임위원장과 여야 간사가 공동으로 토론회를 연 건 드문 일이다.

이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전기 산업이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역할이 시급하다”고 했다. 야당 간사인 김 의원은 가장 이른 시일 내에 법안 소위에서 제정안을 논의하자고 약속했다.

전기산업발전기본법은 전기사업법, 전기공사업법, 전력기술관리법 등으로 흩어져 있는 관련 법을 아우르는 법안이다. 김주영 민주당 의원과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이 각각 2020년 10월과 2022년 12월 대표 발의했다. 전기 산업에 대한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지원이 뒷받침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존 법들은 대체로 허가와 규제 중심이어서 인공지능(AI) 및 빅데이터 기술과 연계해 전기 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근거 법률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전기사업법은 전기 사업 허가와 전력수급계획 수립 등 전력 수요·공급 관리에 초점을 두고 있다. 반면 전기산업발전기본법은 전기 사업에 대해 세제 및 금융 지원을 할 수 있고 관련 업계의 해외 진출도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정부가 5년마다 전기산업발전기본계획도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

지난 20대 국회 때도 기본법 제정안이 발의됐지만 제정안 통과를 바라는 전기업계와 이에 반대하는 정보통신기술(ICT)업계 간 갈등에 논의가 진전되지 못했다. 당시 발의된 법안의 일부 내용이 정보통신공사업법상 ICT업계 영역을 침범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제정안은 21대 국회 들어서도 크게 주목받지 못했다. 법안을 발의한 김주영 의원은 “논란이 될 만한 부분은 많이 해소됐다”며 “이제 기본법 제정은 상임위의 처리 의지에 달렸다”고 했다.

한재영/원종환 기자 jyh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