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서 '살인 예고글' 최소 42건…경찰 전방위 수사 돌입

입력 2023-08-05 13:12
수정 2023-08-05 13:14
전국에서 살인을 예고하는 온라인 게시글이 줄잇자 경찰이 대대적인 수사에 나섰다.

5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3일 분당 흉기 난동 사건 이후 이날 오전 7시까지 온라인에 최소 42건의 살인 예고 게시글이 올라왔다.

유명 인터넷 사이트인 '디씨인사이드'를 비롯해 사회관계망 서비스(SNS), 대학생 익명커뮤니티 등 게시 장소도 다양하다.

경찰은 42건 중 13건에 대해선 작성자를 검거해서 경위와 범죄 혐의점 등을 조사하고 있다. 게시자를 찾지 못한 다른 29건에 대해 IP 추적 등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서울에서는 전날 "오늘 16시 왕십리역 다 죽여버린다"는 글을 올린 20대 남성과 특정 학교를 거론하며 "정문 앞에서 5명을 죽이겠다"는 글을 작성한 미성년자가 각각 검거됐다.

또 "내일 밤 10시 한티역에서 칼부림을 하겠다"는 글을 올린 20대 남성이 자수해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가 조사를 진행 중이다.

잠실역과 강남역 등에서 흉기 난동을 벌이겠다는 글도 온라인에 게시돼 경찰이 수사 중이다.

경기 하남시에서는 전날 중학생 A(14)군이 "미사역 일대에서 살인 범죄를 저지르겠다"는 게시글을 썼다가 경찰에 검거됐다. 같은 날 부산 해운대 일대에서 흉기 난동을 예고하는 글을 올린 미성년자가 자택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또 경북 경산경찰서는 경산 소재 대구대학교 익명 커뮤니티를 통해 칼부림을 예고한 20대 B씨를 추적해 5시간 만에 검거했다.

최근 벌어진 잇단 '묻지마 살인'에 이어 이를 모방한 살인 예고 게시글로 시민 불안감이 커지자 경찰은 엄중 처벌 방침을 세웠다.

경찰은 살인 예고 게시자들에게 협박, 특수협박 혐의를 적용해 수사하고 있다. 협박죄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 특수협박죄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경찰은 또 살인이나 상해를 구체적으로 준비한 정황이 확인되면 살인예비나 상해예비 혐의도 적용할 방침이다.

신민경 한경닷컴 기자 radi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