묻지마 흉악 범죄 기승에…"즉각 사형" "영원히 수감" 논의 활활 [이슈+]

입력 2023-08-06 06:59
수정 2023-08-06 07:00


'묻지마'식 흉악 범죄가 연달아 일어나면서 흉악 범죄자 강력 처벌 관련 논의에 불이 붙고 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최근 신림역과 서현역에서 잇따라 발생한 '묻지마 흉기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가석방 없는 종신형' 제도 도입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정치권이 흉악 범죄자 처벌 수위 조절에 급격히 드라이브를 걸게 된 것은 '묻지마 칼부림'이 2주 간격으로 벌어지며 국민 불안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지난달 21일 신림역 흉기 난동 사건으로 20대 남성 1명이 사망하고, 30대 남성 3명이 다친 지 13일 만에 지난 3일 서현역에서 또 칼부림 범행이 일어났다. 이 사건으로 14명의 피해자가 발생했다.

이에 당정은 회의를 열고 '가석방 없는 종신형' 도입에 대해 논의했다. 묻지마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특별 경찰활동과 별개로, 중장기적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는 1997년 이후 사형 집행이 중단돼 사실상 사형 제도 폐지국으로 여겨지고 있다. 그런데 현행법상 무기 징역을 선고받은 이는 20년 이상 복역하면 가석방이 가능하기 때문에 '가석방 없는 종신형' 제도로 흉악범들이 다시 사회로 나오는 것을 원천 차단해야 한다는 취지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지난 4일 페이스북을 통해 "정부와 여당은 비공개회의를 열어 '가석방 없는 종신형' 신설 등 대책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를 마련하고 국민 여론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는 데 당정이 뜻을 같이했다"고 전했다.

법무부도 이날 언론 공지로 "미국 등과 같이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을 사형제와 '병존'하여 시행하는 입법례 등을 참조해 헌법재판소의 사형제 존폐 결정과 무관하게 형법에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을 도입하는 것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지난달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가석방 없는 종신형 제도 도입에 대한 의견을 묻는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의 질문에 "사회에서 용납할 수 없는 괴물은 영원히 격리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다만, 사형제 위헌 여부 결정이 얼마 남지 않았고, 우리 사회는 결정 이후 방법을 찾아야 하는 상황이다. 그때 유력하게 검토될 수 있는 의미 있는 방안"이라고 했다. ◆흉악범 진압 시 "즉각 사형" "면책권 부여" 등 논의도정치권에서는 가석방 없는 종신형 제도 도입과 별개로 ▲흉악범 진압 과정에 대한 면책권을 부여하고 ▲정당방위 인정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장경태 국민의힘 의원 또한 지난 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흉악 살인범은 즉각적으로 사형을 집행해 영원히 사회와 격리시켜야 한다"고 썼다. 이어 "현재는 사형제도가 있어도 집행을 하지 않으니, 있으나 마나 한 제도고, 흉악범들이 이러한 제도를 악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흉기로 무고한 시민을 위협하거나 피해를 주는 자들에게는 경찰이 적극적으로 총기를 사용해서라도 범인을 제압하도록 해야 한다"며 "가해자의 인권 보호가 아니라 무고한 시민들의 생명과 인권 보호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예찬 국민의힘 청년 최고위원도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흉악범 진압을 위한 경우라면 경찰에게 면책권을 부여하고, 정당방위 인정 범위를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 청년 최고위원은 "경찰이 적극 흉악범을 제압해도 과잉 진압 운운하며 책임지게 만들면 누가 유사시 실탄 사격을 하겠나"라며 "정당방위의 인정 범위가 지나치게 협소하기 때문에 흉기 난동을 제압하려다 오히려 법적인 책임을 지게 될지도 모른다"고 지적했다.

이어 "본질적 대책 없이 일시적으로 치안을 강화하는 것은 미봉책에 불과하다"며 "더 확실한 대책을 위해 당에서도 국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며 고민에 고민을 더하겠다"고 말했다.

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seulk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