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의 집을 네 번째 털려던 불법체류 중국인이 구속됐다.
제주 서귀포경찰서는 주거침입 절도 혐의로 불법체류 신분인 20대 중국인 A씨를 구속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 한 달간 세 차례에 걸쳐 서귀포시 한 주택에 문이 잠기지 않은 창문을 통해 침입했다. 그는 안방 서랍장에 들어있던 현금 1340만원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 B씨는 현금이 사라진 사실을 뒤늦게 알고 집 내부에 폐쇄회로(CC)TV를 설치했고, 이 같은 사실을 몰랐던 A씨는 지난 6월22일 또다시 피해자의 집에 침입했다.
CCTV 확인을 통해 A씨를 확인한 B씨는 이튿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피의자를 추적한 끝에 지난달 31일 오후 제주시 조천읍 편의점에 있던 A씨를 검거했다.
경찰 조사 결과, 두 사람은 평소 알고 지내던 사이로 확인됐다. A씨는 B씨 부부가 자신과 같은 불법체류 신분이기 때문에 현금을 집안에 보관했을 것으로 추정하고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A씨는 이번 사건과 별개로 지난해 12월 말께 시비가 붙은 또 다른 중국인에게 흉기를 휘두르는 등 특수상해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혐의로 지명수배가 내려진 것으로 확인됐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