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이 학부모가 교사와 면담하거나 통화하려면 예약해야 하는 제도를 시범 도입하고, 원하는 학교에는 민원인 대기실에 CCTV를 설치하기로 했다. 아울러 교권 침해 사안으로 분쟁이 발생할 경우 교원에게 학교교권보호위원회(교보위) 의결 없이도 소송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2일 서울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당한 생활지도가 아동학대로 둔갑할 수 있는 법적 구멍을 메워야 한다"며 이러한 방안을 발표했다.
서울시교육청은 학부모 민원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교사 면담 사전 예약 시스템'을 내달부터 시범적으로 도입해 학교 민원창구 일원화할 계획이다. 교사와의 전화 통화·면담을 원하는 학부모는 '서울학교안전 앱'을 통해 예약해야 한다. 일반적인 민원은 챗봇을 활용해 응대한다.
학교 출입 관리 강화를 위해 학교 안에 지능형 영상감시시스템이 구축된 민원인 대기실도 시범 운영한다. 학부모는 교사와 상담을 원할 때는 민원인 대기실에서 해야 한다.
아울러 교원의 '공적 보험'인 서울시교육청 '교원안심공제'의 소송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교권 침해 피해를 본 교원으로 인정받았을 때만 소송비를 지원하던 것을 교육활동으로 소송 중인 교원으로 확대한다. 내년부터는 교사들이 아동학대로 신고된 경우 수사 단계부터 교육청에서 변호인 선임비를 지원하고, 교사에게 일부 과실이 있더라도 일정 부분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 서울시교육청은 소송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활동보호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조 교육감은 "일부 학부모의 악성 민원은 정상적 교육 활동 침해를 넘어서 교사 개인의 생존권을 위협한다"며 "이 체계를 통해 교사에게 들어오는 민원을 먼저 분류해 교사에게 바로 전달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진영기 한경닷컴 기자 young7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