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경남은행에서 발생한 562억원 규모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금 횡령 사고와 관련해 2일 강제수사에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임세진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경남은행 부동산투자금융부장 이모(50) 씨의 주거지와 사무실, 경남은행 투자금융부 등 10여곳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하고 있다.
이 씨는 2007년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부동산PF 업무를 담당하면서 총 562억원을 횡령·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금융감독원도 사고자가 관리했던 다른 PF사업장의 대출자금 횡령 등 혐의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진영기 한경닷컴 기자 young7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