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한국형 이민정책’ 가이드라인을 만들기 위한 밑작업에 들어갔다. 외부 기관에 연구용역을 맡겨 외국인 비율이 높은 지방자치단체들의 이민자 사회통합 수준을 측정하는 사업을 시범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올해 출범을 목표로 한 출입국·이민관리청(가칭)의 핵심 정책 중 하나가 될 전망이다.
1일 한국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법무부는 최근 이민자 사회통합 수준을 측정하는 사업을 맡을 외부기관으로 한국행정학회를 선정했다. 법무부는 이 기관이 하반기 외국인이 많은 다섯 개 지자체를 상대로 먼저 시범적으로 연구를 진행한 뒤 결과를 바탕으로 지역별 특성과 산업 현황에 맞는 이민정책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방침이다.
법무부는 일단 지역 특성별 분석 지표를 활용해 이민자들과 문화 다양성에 대한 내국인의 인식, 이민자의 지역 통합 정도, 이민 정책의 효율성 등을 파악할 계획이다. 유럽연합(EU)이 2004년 개발해 이민정책 가이드라인에 활용 중인 이민자통합정책지수(MIPEX)와 비슷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MIPEX는 해당 국가의 법과 제도가 이민자의 사회통합을 얼마나 돕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수로 직업, 소득, 주거, 건강과 의료, 선거 참여율, 차별 피해 등 총 167가지 영역에서 이민자의 사회통합 정도를 측정해 보여준다.
법무부 관계자는 “개발 중인 가이드라인은 이민 정책의 효과성과 실질적인 사회통합도를 정기적으로 분석하고 평가하는 데 중요하게 활용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관련 업계에선 정부의 가이드라인 개발이 이민자 사회통합뿐만 아니라 경제활성화와 인력 부족문제를 함께 해결하는 이민정책의 실마리를 제공해주길 기대하고 있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경북과 전남 등 인구소멸 문제를 겪는 지자체들이 이번 시범사업 대상지역으로 선정되기 위해 적극적으로 준비 중인 분위기”라며 “이민 선진국으로 불리는 독일과 캐나다처럼 젊은 외국인이 지역사회에 많이 유입돼 융합의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사회통합 수준 측정사업 외에 청년 동포와 간병인력을 대상으로 한 별도 비자(사증) 제도를 올해 안에 마련할 예정이다. 일정 수준의 한국어 능력 등을 갖춘 청년 재외동포와 요양보호사 자격을 보유한 동포의 영주권 취득 요건을 대폭 완화하는 내용이 골자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지난 5월 재외동포 자격의 취업 제한 범위를 다룬 고시를 개정해 음식업, 숙박업 등 구인난이 벌어진 분야에서 재외동포의 취업을 허용했다.
권용훈 기자 fac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