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벌 쏘임 주의보 발령

입력 2023-08-01 10:47
수정 2023-08-01 10:51

소방청은 올해 첫 '벌 쏘임 주의보'를 발령했다고 1일 밝혔다.

소방청은 지난달 31일오전 9시를 기해 주의보를 발령했다. 관련 출동건수를 고려해 위험지수 추출하고 기반으로 주의보와 경보 등 두 단계의 벌 쏘임 특보를 운영한다. 위험지수가 50을 초과하면 주의보, 80을 넘어서면 경보를 발령하는 식이다.

소방청은 작년 한 해에만 벌 쏘임으로 11명이 숨지고, 부상자는 6439명에 달했다고 설명했다. 3년간 연평균 사망자는 9.7명에 달하고, 8월에 가장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에도 사망 사고가 연이어 발생했다. 지난달 16일에는 강원 횡성군에서 어깨를 벌에 쏘인 50대 여성이 숨졌고, 28일 전남 고흥군에선 60대 남성이 지붕 처마 보수작업을 하던 중 벌에 쏘여 사망했다.

벌은 어두운 계통의 옷, 향수나 향이 진한 화장품에 더 큰 공격성을 보이기 때문에 야외활동 시에는 흰색 계열의 옷과 챙이 넓은 모자를 착용하고, 향수나 향이 진한 화장품은 피하는 것이 좋다.

벌집과 접촉했을 때는 머리 부위를 감싸고 신속하게 20m 이상 떨어진 곳으로 피해야 한다. 벌에 쏘였을 때는 신속하게 벌침을 제거하고 쏘인 부위를 소독하거나 깨끗한 물로 씻은 후 얼음주머니 등으로 찜질하면 통증을 완화할 수 있다.

벌독 알레르기로 인한 과민성 쇼크가 발생할 경우 속이 메스껍고 울렁거림, 구토와 설사, 호흡곤란을 동반할 수 있으므로 지체없이 119에 신고 후 병원치료를 받아야 한다.

김학근 소방청 구조과장은 “벌 쏘임 사고 주의보가 발령됨에 따라 언제 어디서든 야외활동 시 벌들의 위협으로부터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며 “특히 말벌의 독성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강하기 때문에 벌에 쏘였을 때 알레르기 반응으로 인해 ‘과민성 쇼크’가 발생하면 1시간 이내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며 신속히 119에 신고 할 것을 당부했다.

김대훈 기자 daep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