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지난 5월 내놓은 ‘새 국제회계기준(IFRS17) 계리적 가정 가이드라인’을 적용할 때 향후 재무제표에만 이에 따른 재무 영향을 인식하는 전진법을 채택하기로 했다. 일부 보험사는 가이드라인이 올해 IFRS17 시행 후 뒤늦게 나온 만큼 회계제도의 변경으로 봐서 과거 재무제표까지 소급 적용(소급법)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첫해인 올해에 한해 예외적으로 소급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되 손익 등 측면에서 전진법과의 차이를 재무제표 주석으로 공시하도록 했다.
금감원은 27일 보험사 최고경영자(CEO), 대형 회계법인 감사부문 대표 등을 상대로 설명회를 열어 이같이 밝혔다. 보험 부채의 시가 평가를 핵심으로 한 IFRS17이 올해부터 시행되면서 보험 계약의 미실현 이익을 현재 가치로 환산한 보험계약마진(CSM)이란 미래 수익성 지표가 도입됐다. 일부 보험사가 CSM을 부풀리기 위해 실손보험 손해율 등 계리적 가정을 입맛대로 사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금감원이 공통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그러자 이번엔 이에 따른 재무적 효과를 어떻게 반영할지를 놓고 논란이 일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당국의 공식 가이드라인인 만큼 회계제도의 변경(소급법)으로 해석하는 게 맞다는 의견도 있었으나 금감원이 이번에 회계추정의 변경(전진법)이라고 결론 내린 것”이라고 했다.
최한종 기자 onebel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