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없이 억대 사무실 계약…조합 '부정 사례' 110건 적발

입력 2023-07-27 17:39
수정 2023-07-28 10:18
A 정비사업 조합은 조합원들이 임원 해임 총회를 개최하자 이를 막기 위해 보조요원을 동원했다. 문제는 보조요원 고용에 조합 자금을 사용했다는 것이다. 국토교통부 현장점검에서 이 같은 사실이 적발됐다. 국토부는 “임원 개인을 위한 활동에 조합 자금을 사용했다”며 횡령 혐의로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상반기 전국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 조합 8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합동점검에서 110건의 부적격 사례를 적발하고 15건을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국토부는 정비사업의 투명한 운영을 위해 지자체, 한국부동산원, 변호사, 회계사 등과 함께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매년 정기적으로 조합 운영 실태를 살피고 있다. 국토부는 이번에 적발된 110건 중 20건은 시정명령을 내리고 2건은 환수조치, 73건은 행정조치를 할 계획이다.

이번 점검 대상은 서울 동작구 노량진 5구역 재개발 조합과 성동구 한남하이츠아파트 재건축 조합, 부산 남구 대연3구역 재개발 조합, 부산 금정구 서금사 재정비촉진 A구역 재개발 조합, 대구 중구 명륜지구 재개발 조합, 울산 중구 B-04·남구 B-14 재개발 조합, 충북 청주시 사모2구역 재개발 조합 등이다.

주요 수사 의뢰 사항은 조합 총회에서 의결한 예산 범위를 초과하거나 의결을 거치지 않고 계약을 체결한 사례 등이다. 조합이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자료를 공개하지 않거나 공개를 늦춘 건도 있다.

적발 사례 중에는 급여에 식대를 포함하고서 업무추진비로 식사를 해온 조합 임원이 있었다. 사무실 임차에만 2억원을 사용하면서 조합 총회 의결을 거치지 않은 경우도 적발됐다. 조합 설립 후에도 별다른 절차 없이 추진위원회에서 선정한 정비업체를 계속 이용한 경우는 수사 의뢰 대상이 됐다. 김효정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조합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유오상 기자 osy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