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원주시에서 한 고교생이 교사 만류에도 수업 도중 라면을 먹으며 이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생중계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이 학생은 출석정지 10일의 징계를 받았다.
27일 교육 당국 등에 따르면 지난 4월 원주 한 고등학교 3학년생 A군이 수업 시간에 라면을 먹으며 실시간 방송을 했다.
교사가 말렸지만, A군은 라면 취식을 이어가며 팔에 새긴 문신을 드러내는 등 수업 방해를 이어갔고 이는 SNS를 통해 여과 없이 중계됐다.
학교는 선도위원회를 열고 A군에게 출석정지 10일의 징계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강원도 교육청 관계자는 "해당 교사가 교권보호위원회를 신청하지 않은 점으로 미뤄봤을 때 학생을 처벌하기보다는 선도에 중점을 둔 것으로 생각된다"고 설명했다.
이현주 한경닷컴 기자 wondering_h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