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어린이안전법' 개정안이 27일 국회를 통과해 어린이안전교육관리 시스템을 보다 효율적으로 구축·운영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어린이안전법 개정안은 그동안 시행령에서 규정했던 교육 시스템 구축·운영 근거를 법률로 상향하고, 개인정보 수집근거와 보육정보시스템 등 다른 시스템과 연계할 수 있게 됐다는 데 의의가 있다는 설명이다.
2020년 마련된 어린이안전법은 학원?어린이집 등 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가 심폐소생술(CPR)을 포함한 응급처치 교육을 매년 4시간(이론 2시간+실습 2시간) 이상 받도록 하고 있다.
안전교육이 의무화되었음에도 그동안 교육 실적을 연 1회 수기로 집계해 비효율적이었지만, 앞으로는 전산으로 교육을 관리할 수 있게 된다.
내년 어린이안전교육관리 시스템이 구축되면 교육 대상자는 시스템에서 교육기관 검색, 교육 신청, 결과 등록을 편리하게 할 수 있다. 행정기관은 실시간으로 종사자들의 교육 현황을 파악 후 이수를 독려할 수 있게 된다.
행안부는 작년 8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제1차 어린이안전 종합계획(2022~2026)'을 수립하고, 교통?환경?식품?제품?시설?교육 등 6대 분야 17개 과제에 대해 매년 기관별 시행계획을 수립·추진해오고 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질 어린이가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은 국가의 책무"라며 "조속히 시스템을 구축해 어린이 안전교육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김대훈 기자 daep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