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월부터 수소 제조용 LPG 개별소비세 감면 [2023 세법개정안]

입력 2023-07-27 16:00


내년 4월부터 수소 제조용 부탄과 프로판 등 액화석유가스(LPG)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조치가 시행된다.

기획재정부는 27일 이런 내용이 담긴 '2023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현행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부탄에는 기본세율 ㎏당 252원에 탄력세율 ㎏당 275원이 적용되고 있다. 탄력세율은 조세의 경기조절 기능과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정부가 법률로 정한 세율을 탄력적으로 변경해 운용하는 세율을 가리킨다. 프로판의 기본세율은 ㎏당 20원이며 가정·상업용에 대해서만 ㎏당 14원의 탄력세율을 적용 중이다.

이번 세법 개정안에는 수소 제조용 부탄과 프로판에 대해 기본세율에서 30% 인하한 탄력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이 담겼다. 이에 따라 수소 제조용 부탄에 적용되는 개소세는 ㎏당 275원에서 ㎏당 176.4원으로 낮아지고, 수소 제조용 프로판의 개소세는 ㎏당 20원에서 ㎏당 14원으로 내려간다. 새 개정안은 내년 4월 이후 제조장에서 반출 또는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정부가 이런 방향의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에 나선 것은 수소경제를 활성화한다는 취지에서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2020년 기준 국내에서 생산된 수소는 약 197만? 규모로 부생수소, 액화천연가스(LNG) 추출수소가 전부다. LNG 공급에 문제가 생기면 수소 제조 원가가 상승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구조라는 지적이 나왔다.

이런 가운데 LPG를 수소 제조에 활용하면 LNG 수급 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해 수소 원가 절감과 안정적 공급을 기대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적지 않았다. LPG는 환경 영향, 수소생산 효율 측면에서 LNG와 유사한 데다 수소 추출 설비 중 LPG와 LNG를 선택해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세법 개정안에는 올해 말 종료 예정이었던 경차 유류세 환급 적용 기한을 연장하는 내용도 담겼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연 30만원 한도로 경형 자동차의 연료로 사용하기 위해 구입한 유류에 부과된 교통·에너지·환경세 및 개별소비세를 환급해주고 있다. 서민 유류비 부담 완화와 에너지 절약 유도를 위해 이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한다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박상용 기자 yourpenci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