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음주 운전을 하다 9세 어린이를 숨지게 해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가해자 측이 백혈병을 앓고 있다며 재판부에 감형을 요청했다.
26일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이규홍 이지영 김슬기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40)의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A씨의 변호인은 "염치없지만, 피고인은 현재 백혈병에 걸려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풍전등화와 같은 상황이라 구금 생활을 버텨낼 수 있을지 알 수 없다"라며 피고인의 건강 상태를 고려한 감형을 요청했다.
A씨 측은 "잘못하면 7년의 수형이 종신형이 될 수도 있다"라며 "피고인이 구속되고 나서 몸무게가 18㎏이나 빠졌고 구속된 상황이 백혈병 악화에 영향이 없는지 따져봐야 한다"라고 밝혔다.
또 변호인은 앞서 A씨가 피해 유족을 위해 공탁한 3억5000만원은 손해배상금과 별도인 위자료 성격이었다며 피해자 측의 용서를 구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유족 측은 공탁금 수령을 거부하고 있다.
재판부는 "합의를 위해 추후 재판을 열겠다"라고 말했다. 다음 공판은 오는 9월 1일 진행될 예정이다.
A씨는 지난해 12월 서울시 강남구 언북초등학교 앞 스쿨존에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당시 하교하던 B군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검찰은 A씨가 사고 후 현장을 이탈해 B군을 방치했다며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그러나 1심에서 재판부는 A씨가 사고 현장에 복귀해 스스로 가해자임을 밝혔다는 점에서 도주치사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에 검찰 측은 "스쿨존 내 음주운전으로 인한 어린이 사망 사고에 더욱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라며 즉각 항소한 바 있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