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07월 26일 10:01 마켓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몇 해 전 미국 석유기업이 ‘저탄소 기술과 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를 통해 더 깨끗한 미래(a cleaner future)를 만드는 역할을 하겠다’는 환경 공약을 발표했다가 그린피스 등 환경단체로부터 해당 기업의 환경적 영향력에 대해 소비자를 오인하게 했다는 이유로 연방무역위원회(FTC)에 신고당한 적이 있다. 해당 기업이 실제로는 연간 예산의 0.2%만을 재생에너지에 투자하면서 회사의 핵심 전략으로 저탄소에너지를 홍보했다는 점을 문제삼은 것이다. 국내에서도 최근 모 기업이 해외 가스전에 대한 최종투자의사결정을 공표하면서 ‘상용화된 CCS기술을 활용하여 이산화탄소를 제거한 CO2 Free LNG를 생산할 계획’이라는 등의 광고를 하였다가 거짓·과장 광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에 신고를 당하였다. 회사 계획대로 가스정제 등을 하더라도 이산화탄소는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CO2 Free LNG를 생산할 계획이라고 광고한 것을 문제삼은 것이다. 공정위가 최종적으로 무혐의 결정을 하고 환경부는 행정지도를 함으로써 해당 사안은 종결되었으나, 이처럼 소비자들이 최근 기후 변화의 심각성을 인식하면서 친환경 기업이나 제품에 더 많은 비용을 지출하는 그린슈머(Greensumer) 성향을 띄자 기업들이 이에 맞추어 환경 관련 마케팅을 활발히 하면서 실제로는 친환경적이지 않지만 친환경적인 것처럼 홍보하는 이른바 ‘그린워싱(위장환경주의)’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 국내 시민단체 및 소비자에 의한 그린워싱 지적 건수는 2020년 100여 건 정도에서 2022년에는 4,558건에 달할 정도로 폭증하고 있다. 따라서 기업들로서는 환경 관련 표시·광고를 할 때 사전에 관련 법령의 규제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스스로 법 위반 해당 여부를 점검할 필요성도 갈수록 커지고 있다.
국내에서 환경 관련 표시·광고를 규제하는 법률로는 환경부 소관의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환경기술산업법”)과 공정위 소관의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표시광고법”)이 있는데, 환경부는 「환경성 표시·광고 관리제도에 관한 고시」를 마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는 「환경 관련 표시·광고에 관한 심사지침」(“심사지침”)을 마련하여 기업 등에게 환경 관련 표시·광고에 관한 기본원칙 및 상세 설명 등을 제공해 왔다. 한국소비자원은 올해초 심사지침 개선 연구 보고서를 발간하면서, 기본적인 원칙을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일반적인 예시를 추가해 사업자의 이해를 돕고 소비자에게 올바른 정보제공이 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을 하였고, 이에 따라 공정위는 심사지침 개정안을 마련하여 지난 6월 8일 그에 관한 행정예고를 하였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① 전과정성의 원칙을 명확하게 하는 등 부당성심사의 일반원칙을 정비하였고, ② 세부 유형별(거짓·과장, 기만, 부당 비교, 비방)로 대표적으로 금지되는 환경 관련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에 대한 예시를 신설하였으며, ③ 특정 용어 및 표현에 관한 세부 심사지침을 상품의 생애주기에 따라 ㉮ 원재료나 자원의 구성, ㉯ 생산 및 사용, ㉰ 폐기 및 재활용의 3단계로 개편하고, 각 용어·표현별로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하였고, ④ 사업자가 환경과 관련하여 자신이 향후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계획이나 브랜드를 표시·광고할 때의 기준을 구체화하였으며, ⑤ 사업자가 스스로 법 위반에 해당되는지 점검할 수 있도록 간소화된 ‘체크리스트’를 신설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이처럼 이번 개정안은 세부 유형별로 법 위반에 대한 예시를 다수 포함하고 있으므로, 이를 일독하면 환경 관련 표시·광고를 할 때 어떤 것들을 유의하여야 하는지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아래에 그 중 셀프 체크리스트를 소개한다.
공정위는 ‘202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서 4대 핵심과제 중 하나로 ‘소비자 권익이 보장되는 거래환경 조성’을 들면서 그린워싱 방지를 위한 세부 판단기준을 마련하고 ‘인체무해’, ‘안전성 입증’ 등 광고에 대한 엄밀한 입증책임 부과를 추진함으로써 사업자의 안전책임 강화를 위해 표시·광고 제도를 개선할 계획임을 밝힌 바 있다. 소비자 및 환경단체의 그린워싱에 대한 문제제기도 나날이 늘어나고 있다. 따라서 기업들로서는 환경 관련하여 기업이나 제품을 홍보할 경우 광고적으로 기발한 표현이라도 환경적 속성 또는 효능에 관하여 소비자가 오인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는 지양할 필요가 있고, 해당 내용을 뒷받침하는 증거들을 최적의 방식을 통해 검증하고 이를 실증할 수 있는 자료들을 구비, 보관해 두어야 할 것이다. 또한 향후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계획이나 브랜드를 표시·광고하는 경우에도 구체적인 이행계획과 이를 뒷받침할 인력, 자원 등의 확보 방안 및 측정 가능한 목표와 기한 등을 밝히고 관련 근거 자료를 확보해 두어야 할 것이다. 무심코 “환경을 생각하는 기업”이라고 표시·광고하였다가 낭패를 당할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
<i>* 변호사, 본고는 필자의 개인적인 견해이며, 필자가 속한 법률사무소의 공식적인 입장과는 관련이 없습니다.</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