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화우(정진수 대표변호사)가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국 소비자거래정책과장 등으로 근무한 이희재 변호사(연수원 34기·사진)를 영입했다고 25일 밝혔다.
서울대학교 소비자학과를 졸업한 이 변호사는 2005년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뒤 공정위에서 18년 동안 근무했다. 그는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가맹사업법, 대규모유통업법, 표시광고법 등 공정거래 분야의 다양한 법적 이슈를 다룬 베테랑으로 알려져있다.
특히 소비자정책국 근무 당시 글로벌 대기업 A사와 국내 IT 대기업 3사의 표시광고법 위반 사건을 처리해 재계를 떨게 했다는 후문이다. 당시 공정위 내부에서 '광고 킬러'라는 별명을 얻기도 했다. 사무관 시절에는 카르텔조사과에 근무하며 조사 베테랑으로 이름을 떨쳤으며, 대기업의 정보교환 행위를 적발해 그해의 최우수직원을 표창하는 제도인 ‘올해의 공정인’에 선정된 바 있다.
이 변호사는 “공정위에 있을 때는 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면밀하고 신중한 심사에 힘썼다면 이제는 변호사로서 피심인 방어권 보장 및 절차 투명성을 확보하는 역할에 앞장서겠다”고 전했다.
이 변호사는 화우 공정거래그룹에 배치될 예정이다. 그룹에는 공정거래위원회 출신 변호사, 공정거래조사부 검사 출신 변호사, 고문, 전문위원을 포함하여 50명 이상의 전문가들로 구성돼 있다. 마이크로소프트(MS), 퀄컴 등 글로벌 기업들에 자문을 제공하고 있으며 쿠팡, 카카오 모빌리티, 위대한상상(요기요) 등 국내 대표 플랫폼 기업들에도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전상오 화우 공정거래그룹장은 “공정거래그룹은 공정위 조사 단계부터 단계별로 팀을 구성해 신속하게 사건을 해결한다”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인력 채용을 통해 전문성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권용훈 기자 fac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