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의무 달성 전 원금 중간배분 가능"…모태펀드 기준규약 바뀐다

입력 2023-07-24 10:04
수정 2023-07-24 10:18

한국벤처투자가 선제적·효율적 리스크(위험) 관리를 통한 사업 투명성과 기관 신뢰도 향상을 목적으로 모태펀드 기준규약을 개정했다고 24일 밝혔다.

펀드운용본부 사후관리 실무자 의견을 반영해 자조합 사후관리 업무의 실효성을 증대했다. 또 벤처캐피털(VC) 등 운용사를 비롯해 주요 출자자(LP)와 회계사, 변호사 등 외부 전문가들의 의견을 취합했다고 회사 측은 성명했다.

규약 개정은 총 20건이 이뤄졌다. 주요 개정 항목은 △조합운영경비 △배분원칙 △출자약정액 증액에 관한 특약 등이다.

기존 규약에서는 벤처펀드가 투자기업 발굴을 위한 실사를 하는 경우 비용 부담의 주체가 불명확했다. 투자가 이루어진 경우 100%,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재무실사와 법률실사 비용의 50%까지 벤처펀드 비용으로 인정해주도록 조합운영경비 항목을 개정했다.

또 기존에는 벤처펀드가 출자원금을 중간배분하기 위해 투자의무를 달성해야만 했다. 이 때문에 중간배분이 늦어져 회수된 출자원금을 재출자 하기가 어려웠다. 업계에서는 자산의 효율적인 운영이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번 배분원칙 개정으로 조합이 투자의무를 달성하기 전에도 출자원금 중간배분이 가능하도록 완화된다.

그밖에 기존엔 출자약정액을 늘릴 때 투자금 손익 관련 배분원칙이 불명확했지만, 개정 항목에서는 조합의 기존 출자자와 추가 출자자가 수익과 손실을 출자지분율에 따라 부담하도록 바뀐다. 앞으로 출자약정액 증액이 더 활발해지고 조합원간 권리 의무가 명확해질 것으로 기대한다는 설명이다.

한국벤처투자 관계자는 "모태펀드 출자사업에 선정돼 향후 결성 예정인 조합부터 이 규약을 적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종우 기자 jongw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