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심에서 대낮에 흉기를 휘둘러 한 명이 숨지고 세 명을 다치게 한 피의자 조모씨(33)가 23일 구속됐다.
소준섭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조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도망할 염려가 있다”는 이유로 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전날 살인과 살인미수 혐의로 조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경찰서를 나선 조씨는 범행 이유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예전부터 너무 안 좋은 상황이었던 것 같다. 나는 그냥 쓸모없는 사람이다”고 답했다. 그는 ‘피해자와 유족에게 할 말 없느냐’ ‘생활고에 시달렸느냐’ 등 다른 질문에는 “죄송합니다”라고만 하거나 답하지 않았다.
조씨는 지난 21일 오후 2시7분께부터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림역 4번 출구 인근 골목에서 행인을 상대로 칼을 휘두르며 공격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골목 초입에서 일면식도 없는 20대 남성을 칼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뒤 약 100m 길이의 골목을 돌아다니며 차례로 다른 사람들을 습격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체포 당시 피의자가 정상적인 의사소통을 하지 못하고 횡설수설했다”며 “정황상 ‘묻지마 살인’일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숨진 피해자의 유족은 이날 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 글을 올려 사형 선고를 요청했다. 자신을 피해자의 사촌 형이라고 밝힌 청원인 김모씨는 “악마 같은 피의자는 착하고 불쌍한 제 동생을 처음 눈에 띄었다는 이유로 무참히 죽였다”며 “가해자가 다시 사회에 나와 이번과 같은 억울한 사망자가 나오지 않도록 사형이라는 가장 엄정한 처벌을 요청한다”고 적었다.
이광식 기자 bumer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