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재발 방지를 위한 ‘교권 강화’ 방안을 앞다퉈 내놓고 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23일 기자간담회에서 “교사들의 교권 회복과 생존권 요구를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종합적으로 다양한 의견을 들어 적절한 법과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문제의식의 연장선에서 민주당은 교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초·중등교육법 개정에 나서기로 했다.
교원이 법과 학칙에 따라 학생의 생활지도를 했을 경우에는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학대로 볼 수 없도록 못 박는 것이다. 학교장이 아동학대 혐의를 받고 있는 교원의 반론권을 보장해주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 교원지위법 개정안도 강득구 민주당 의원이 발의했다.
국민의힘은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교권을 침해한 학생의 행적을 생활기록부에 기록하도록 하는 방안도 내놨다. 국회 교육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태규 의원이 발의한 교원지위법 개정안에 담긴 내용이다. 교육지원청에 지방자치단체마다 교권보호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국민의힘 지도부에서도 개정안 논의를 위해 힘을 싣고 있다. 박대출 정책위 의장은 전날 자신의 SNS에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무분별한 고소·고발과 폭언·폭행이 난무하는 비정상 학교 현장을 정상으로 되돌려놔야 한다”며 “이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적었다.
다만 민주당은 ‘교권 침해 생기부 기록’은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신중론을 펼치고 있다. 김 의장은 “생기부 기록으로 학교폭력이 크게 줄지 않았다는 지적이 있다”며 “오히려 무리한 소송이 증가한다는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해당 법안은 강민정·서동용 민주당 의원의 반대에 부딪혀 지난해 11월 두 차례 열린 교육위 법안소위 문턱을 모두 넘지 못했다.
여야는 오는 28일 교육위 전체회의를 열어 교권 침해 논란과 관련해 현안 질의를 집중적으로 할 예정이다. 여기에 서이초 교장을 출석시키는 방안을 놓고 여야가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원종환 기자 won040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