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 모녀 살해 남성, 구속…法 "도주 우려"

입력 2023-07-23 16:27
수정 2023-07-23 16:28


남양주 모녀 살해 혐의로 입건된 50대 남성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최영은 판사는 23일 살인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A씨에 대해 "도주 우려가 있다"면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20일 오후 1시 30분께 경기도 남양주시의 한 빌라에 들어가 B씨와 B씨 어머니인 60대 C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범행 직후인 오후 2시 30분께 B씨의 5살 난 아들을 인근 어린이집에서 데리고 도주했다.

A씨는 B씨의 아들을 충남 서천군에 있는 본가에 맡긴 후 재차 도주했다가 21일 충남 보령에서 검거돼 남양주 남부경찰서로 압송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애인이었던 30대 여성 B씨와 "평소에 자주 다퉜고, 화가 나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 진술의 진위를 비롯해 범행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A씨와 B씨는 오랜 기간 교제한 연인이며, 피의자는 아이의 친부는 아니지만, 실질적인 아버지 역할을 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B씨의 아들이 다녔던 어린이집에도 지난 3월부터 A씨가 보호자로 등록돼 있었다.

A씨는 경찰서 압송 당시 "피해자 아들을 왜 데리고 갔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저하고 한참 오래 생활해서 아기는 어머니 집에서 일단 봐주고 하려고 데려갔다"고 답했다.

B씨는 중국에서 한국으로 귀화했고, C씨는 중국인이다. A씨는 한국인이다. C씨는 B씨의 아들을 돌보기 위해 중국에서 한국으로 넘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