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인도 위작 논란’으로 홍역을 치른 천경자 화백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최형준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214단독 판사는 21일 천 화백의 차녀인 김정희 미국 몽고메리대 교수가 국가를 상대로 1억원 배상을 청구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번 사건은 국립현대미술관이 1991년 천 화백의 ‘미인도’라고 공개한 작품을 두고 천 화백이 “내 그림이 아니다”고 밝히면서 비롯됐다. 그는 진위 논쟁을 벌이다가 2015년 별세했다. 김 교수는 이듬해인 2016년 “위작인 미인도를 진품이라고 주장한다”며 국립현대미술관 관계자 6명을 사자 명예훼손 등으로 검찰에 고소했다. 검찰은 그해 12월 “미인도는 진품”이라며 불기소 처분했다. 김 교수는 2019년 “검찰의 부실 수사로 천 화백과 유족의 명예가 훼손됐다”며 국가 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법원은 검찰 수사에 문제가 없었다고 판단했다. 최 판사는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수사기관이 성실 의무를 위반했다거나 객관적 정당성을 잃는 등 불법 행위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수사에 참여했던 한 감정위원이 “담당 검사가 ‘이 작품을 진품으로 보면 어떠냐’고 말했다”며 회유당했다는 취지로 증언한 데 대해서도 “수사한 지 6년이 지난 상태에서 당시 느낌을 토대로 한 진술”이라고 선을 그었다.
박시온 기자 ushire908@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