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이 줄었으니까 돈을 더 써야 한다는 주장인데, 도저히 이해하기 어렵네요.”
한국재정학회장을 지낸 염명배 충남대 명예교수는 최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를 준비 중인 국가재정법 개정안 내용을 살펴보고 이렇게 말했다.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이 개정안은 재정학을 공부하지 않은 사람도 고개를 갸웃거리게 한다. “정부가 거둬들이는 세금이 예상보다 적을 경우 추경을 편성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어서다.
현행법은 전쟁과 대규모 재해 발생, 경기 침체·대량 실업·남북관계 변화 정도로 추경 편성 요건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 이들 조건을 갖춰도 추경을 ‘편성한다’가 아니고 ‘편성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그만큼 추경 편성을 신중히 해 건전 재정을 유지하려는 목적이 크다.
일반 가정집도 월급 등 수입이 예상보다 감소하면 최대한 씀씀이를 줄이려고 노력하는 게 상식이다. 양 의원이 발의하려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은 정반대로 급여가 줄어들면 빚을 내서라도 돈을 더 쓸 수 있도록 하자는 논리다. 굳이 재정학을 끌어들이지 않아도 상식적이지 않은 법안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양 의원은 세수 부족분을 국채 발행 등으로 메우는 ‘세입 경정’을 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지만, 최근 10년간 세입 경정이 있었던 네 차례(2013년, 2015년, 2020년 1·2차) 모두 지출을 늘리는 세출 경정이 함께 이뤄졌다. 결국 빚을 내 돈을 더 쓰자는 얘기다. 양 의원의 개정안대로라면 올 5월까지 전년 동기보다 국세 수입이 36조원 적은 현재는 추경 편성 요건을 만족하게 된다. 결국 35조원의 추경 편성을 끊임없이 요구하고 있는 민주당의 논리를 보강하기 위해 급조된 법안인 셈이다.
한 국립대 교수는 “세수가 부족하면 지출 구조조정이 우선”이라며 “그때마다 추경을 하자는 건 건전 재정을 지향하는 국가재정법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했다.
민주당의 이 같은 ‘닥치고 추경’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올해 예산이 막 집행되기 시작한 1월 신년 기자회견에서도 정부·여당에 추경 편성을 요구했다. 최근에는 폭우 피해가 발생하자 또 추경을 주장했다. 최근 최고위원회의에서는 “재정 건전성을 위해서라도 추경을 해야 한다”는 황당한 주장까지 나왔다.
“빚을 내서라도 지출을 늘리자는 건 도덕적 해이의 극치”라는 염 교수의 한탄이 귀에 맴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