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탈북자 정착금 등 48개 복지 지원금도 오른다

입력 2023-07-19 18:16
수정 2023-07-20 02:27

2024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2.5% 오른 9860원(시급)으로 결정되면서 노동시장뿐만 아니라 경제 전반에 파급력을 미칠 전망이다. 실업급여를 비롯한 각종 고용보험기금 관련 급여와 공공 계약 단가, 산업재해 보상금 등이 줄줄이 최저임금에 연동돼 있어 이번 인상으로 국가 재정 부담이 늘어나게 됐다.

19일 최저임금위원회의 ‘2022년 최저임금 심의편람’에 따르면 최저임금에 연동되는 법령은 29개, 복지 관련 제도는 48개에 달한다.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우선 고용보험법에 따라 실업급여 지급액이 늘어난다. 현행 실업급여 지급액은 최저임금의 80%를 하한액으로 두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책정한 올해 실업급여 예산은 11조1839억원으로, 이미 올 들어 6월까지 절반이 넘는 5조8000억원이 지급됐다. 이런 상황을 감안해 정부는 실업급여 하한액 규정을 없애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제도 개편을 장담할 수 없는 분위기다.

산재 보상금도 최저임금에 연동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르면 산재 보험급여를 산정할 때 최저보상 기준금액이 최저임금액보다 적으면 최저임금액을 최저 보상 기준으로 삼는다. 출산 전후 휴가급여도 시간급 통상임금이 최저임금보다 적으면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한다.

이 밖에 북한 이탈주민에게 주는 국내 정착지원금도 월 최저임금액의 200배를 상한으로 규정하고 있다.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경우 국가가 지급하는 형사보상금도 1일당 하루 최저임금의 최대 5배를 지급하도록 돼 있다.

최저임금위원회에 따르면 내년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임금이 자동으로 오르는 근로자는 최대 334만7000명(영향률 15.4%)에 이른다. 올해 343만7000명(영향률 16.4%)보다는 소폭 적은 수치다.

한 노동경제학자는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사업주들의 인건비 부담이 가중되고 국가적으로는 법정 의무지출이 늘어난다”며 “파급력을 감안해 최저임금 심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백승현 기자 arg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