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항목 확대·중간정산제도 도입 예고한 '노란우산공제'

입력 2023-07-19 18:01
수정 2023-07-19 19:46

노란우산공제의 사후 지원적 한계를 보완할 안전망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발전방안이 나왔다.

중소기업중앙회와 중소벤처기업부는 19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가입 소상공인, 관련 전문가 등이 참석하는 간담회를 개최하고 ‘노란우산공제 발전방안’을 발표했다.

노란우산공제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5조에 따라 운영되는 공적 공제제도다. 소기업과 소상공인을 경영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사업에 재기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2007년 출범했다.

이용률은 꾸준히 높아져 지난달 기준 재적 가입자는 171만명, 공제부금은 23조3000억원을 기록했다.

그동안 폐업 이후의 사후적 지원에 한정된다는 점이 노란우산공제의 한계로 꼽혀왔다. 노란우산공제에는 만기를 정하지 않는다. 공제금 지급 사유가 발생할 때 까지 월 혹은 분기 단위로 일정 금액을 납부하는 방식이다. 지급 사유는 폐업·사망·노령·퇴임의 네 가지다.

이번 발전방안은 폐업단계에 한정된 현행 4개 공제항목을 8개로 확대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추가 사유는 자연재난·사회재난·질병부상·회생파산의 네 가지다.

더불어 노란우산공제 가입자의 일시적인 유동성 위기 극복을 위한 중간정산제도 도입을 검토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재난·질병 등 신설되는 4개 공제 사유에 대해 중간정산 및 가입 유지를 허용하겠다는 취지다.

이번 방안은 올 초부터 중기중앙회와 중기부가 가입 소상공인, 관련 전문가 등과 TF를 구성하고, 과제 발굴 및 여러 차례의 의견수렴과 논의 과정을 거쳐 수립했다.

이외에도 서비스 혁신을 위한 방안으로 가입정보 상시제공 및 복지사업 통합공고, 관계기관 협조를 통한 공제금 신속지급, 인터넷은행 등을 통한 가입채널 확대 등이 추진될 계획이다.

가입자 규모 및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복지카드, 온라인 복지통합플랫폼, 지역 복지플라자를 신규로 추진하고 휴양시설도 확대하는 등의 복지 강화안도 제시됐다.

운영 혁신을 위한 방안으로 목표수익률 상향 및 운용 전문성 강화, 통합 자산운용시스템 도입, 자산운용 성과점검 및 평가 강화 등도 추진할 예정이다.

정윤모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은 “노란우산공제는 사후적 지원에서 벗어나 교육·컨설팅·휴양시설 등 복지서비스 제공, 경영안정 대출 시행 등 생애 전 주기에 걸쳐 종합 서비스를 지원하는 종합 플랫폼으로 탈바꿈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했다.

오유림 기자 ou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