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내년도 최저임금 '9860원'…올해보다 2.5% 올랐다

입력 2023-07-19 06:26
수정 2023-07-19 07:26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9620원)보다 2.5% 인상된 시급 9860원으로 결정됐다. 월급(209시간 기준)은 206만740원이 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18일부터 19일 새벽까지 논의 끝에 19일 오전 6시께 15차 전원회의를 통해 이 같이 결론을 냈다.

경영계를 대표하는 사용자위원들이 제시한 9860원 안과 노동계 대표 근로자위원 측의 1만원 안을 놓고 표결한 결과 9860원이 17표, 1만원이 8표를 받았다. 무효는 1표였다.

최저임금위는 △근로자위원 8명(9명 가운데 1명은 구속으로 인해 해촉) △사용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 총 26명으로 구성돼 있다. 공익위원 대부분이 사용자위원 측 안에 표를 준 것으로 풀이된다.

최저임금이 사상 처음 1만원을 돌파할지가 관심사였지만, 노동계가 꾸준히 강조해온 1만원에는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결정됐다.

김봉구 한경닷컴 기자 kbk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