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9820원~1만150원" 최저임금 촉진구간 제시…결정 임박

입력 2023-07-18 22:13
수정 2023-07-18 23:07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4차 최저임금위 전원회의에서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들이 심의촉진 구간을 제시했다. 최저임금 결정이 막바지에 이르렀다는 평가다.
최저임금위에 따르면 공익위원들은 심의촉진구간으로 하한 9820원에서 상한 1만150원을 제시했다. 올해 최저임금 보다 각각 2.1%, 5.5% 인상된 금액이다.

노사 의견 차가 좁혀지지 않는 경우엔 공익위원이 심의촉진 구간을 제시해 그 구간 안에서 양측에게 추가 수정안을 내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심의촉진 구간 제시 후에도 노사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을 경우 공익위원이 중재안을 내고 표결하는 방식으로 내년 최저임금이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공익위원들은 하한액 근거로 올해 1~4월 사업체노동력조사 상 300인 미만 사업장 전체 근로자의 임금 총액 상승률(2.1%)을, 상한액 근거로는 2023년 한국은행, KDI, 기획재정부 3개 기관 평균 물가상승률(3.4%)에 2023년도 비혼단신 생계비 개선분 2.1%를 더한 금액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날 노사는 8차 수정안에서 근로자위원들은 최저시급 1만580원, 사용자위원은 9805원을 각각 제시했다. 전년 대비 각각 10.0%, 1.9% 인상한 금액이다. 노사의 요구안 격차는 825원에서 775원으로 50원 줄었지만 격차가 여전히 큰만큼, 공익위원들이 심의 촉진 구간을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전 정부 5년과 현 정부 1년을 포함한 최근 6년간 우리 최저임금은 물가에 비해 3배 이상 높게 인상됐으며 이런 속도는 주요 선진국인 G7 국가와 비교해도 평균적으로 2배 이상 높은 수준"이라며 "내년 최저임금이 또다시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으로 인상되는 것은 이들에게 희망을 뺏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노동자위원들은 위원장의 계속된 수정안 제출 요구에 적극적이고 성의 있는 수정안을 제출했다"며 "지난해와 올해 물가 폭등 시기 최소한의 물가도 반영하지 않은 사용자위원의 저율 인상안은 저임금 노동자에게 비수를 꽂는 것과 다름없다"고 반박했다.

최근 5년간 최저임금과 전년 대비 인상률은 2019년 8350원(10.9%), 2020년 8590원(2.87%), 2021년 8720원(1.5%), 2022년 9160원(5.05%), 올해 9620원(5.0%)이다. 이번 인상률이 3.95% 이상이면 내년 최저임금은 1만원을 넘어선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