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 컨설팅 업자가 입금한 돈 100억원을 수표로 바꿔 발행한 뒤, 은행 창구에서 이를 들고 달아난 40대 남성을 경찰이 추적 중이다.
18일 서울 중랑경찰서는 전날 투자 컨설팅 업자의 고소를 접수해, 40대 남성 A씨(43)의 소재를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중랑구 상봉동 한 은행 창구에서 투자 컨설팅 업자 B씨가 입금한 100억원을 8억원권 10장, 5억원권 4장 등 수표로 발행한 뒤 배서하다가 수표 14장을 모두 들고 도주했다.
당시 은행에 동석한 B씨는 경찰에 "100억원을 주면 120억원을 주겠다"는 A씨 말을 듣고 입금했다고 진술했다.
B씨는 돈을 돌려받을 때까지 같은 액수의 수표를 발행한 뒤 보관하는 계약을 맺었고, 수표를 담보로 갖고 있기 위해 은행에 동행했지만, A씨가 약속을 어기고 수표를 가지고 도망가자 경찰에 신고했다.
은행은 창구에서 두 사람이 나눈 대화 내용, A씨가 수표를 들고 도주한 점, B씨의 112 신고 내용 등을 토대로 수표가 범죄에 이용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수표를 지급정지 처리했다.
경찰은 A씨를 추적하며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으며, 절도 또는 사기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 중이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